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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 정부지원 정책으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이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 정책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의 대출을 받으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 환급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1.환급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에 실행된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2.환급 지원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르며,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1. 신청방법
1)개인사업자
①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지원대상 해당여부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이자환급 관련 정보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종료
중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②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2)법인소기업
①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관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이며 하기와 같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0% 지원금리 0.5% 대출금리 - 5%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이 5000만원이고 대출금리가 6%라고 하면 지원금리는 1%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자 지원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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